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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總則)

 

제1조 명칭(名稱)

본회(本會)는 안성이씨대종회(安城李氏大宗會,이하 본회)라 칭(稱)한다.

제2조 목적(目的)

본회는 족인(族人)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相扶相助),협동정신(協同精神)으로 대동단결하여 숭조사상(崇祖思想)의 앙양(昂揚)과 종친(宗親)의 공영발전(共榮發展)에 기여(寄與)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事務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근접한 수도권지역(首都圈地域)에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會員)

 

제4조 회원의 자격(會員의 資格)

본회의 회원은 중선 시조(仲宣 始祖)의 후손(後孫)인 다음 6개 지파(支派)의 전(全) 족인(族人)으로 한다.

단,외척(外戚)은 특별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1. 합문부사공파(閤門副使公派)

2. 이부시랑공파(吏部侍郞公派)

3. 병부상서공파(兵部尙書公派)

4. 좌사랑중공파(左司郞中公派)

5. 밀직부사공파(密直副使公派)

6. 광릉부원군파(廣陵府院君派)

제5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會員의 權利와 義務)

본회 회원은 평등(平等)한 권리(선거권, 피선거권)를 가지며 회칙 및 기타 규정(規定)의 의무를 준수(遵守)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任員)

 

제6조 임원의 자격(任員의 資格)

본회 임원은 안성이씨(安城李氏) 중선 시조(仲宣 始祖)의 후손(後孫) 중 성인(成人)으로 한다.

제7조 임원의 구성(任員 의 構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회장(會長) 1인

2. 수석부회장(首席副會長) 1인

3. 부회장(副會長) 10인 이내

4. 감사(監事) 2인

5. 이사(理事) 40인 이내 (각 지파 안배)

6. 사무총장(事務總長),총무(總務),재무(財務),문화(文化), 섭외(涉外),홍보(弘報) 등의 담당이사(擔當理事)를 둘 수 있다.

제8조 임원의 선임(任員의 選任)

1. 회장 및 감사는 이사회(理事會)의 추천(推薦)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選出) 한다.

2. 부회장,이사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다만,부회장 중 지파회장(支派會長)은 당연직(當然職) 부회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과 사무총장,총무,재무,문화,섭외,홍보담당 등 이사는 부회장,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한다.

4.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補選)하고 총회에 보고(報吿), 추인(追認)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임원의 임기(任員의 任期)

1.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지파회장인 당연직 부회장은 회장임기 만료일(滿了日)까지 본회의 임원이 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인(前任人)의 잔임기간(殘任期間)으로 한다.

제10조 임원의 직무(任員의 職務)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종무(宗務)를 총괄(總括)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補佐)하고 회장 유고(有故)시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職務)를 대행(代行)하고 수석부회장이 유고시는 회장이 지명(指名)한 부회장이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參與),본회의 육성발전(育成發展)에 기여(寄與)한다.

4. 감사(監事)는 회무(會務) 및 회계(會計)를 감사(監査)하여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사무총장(事務總長)은 회장 지휘하(指揮下)에 본회의 총무, 재무, 문화, 홍보,섭외 등 전반업무(全般業務)를 총괄(總括) 수행(遂行)한다.

6. 타 임원은 회장의 명(命)을 받아 분담업무(分擔業務)를 집행(執行)한다.

제11조 명예회장(名譽會長),고문(顧問), 자문위원(諮問委員)

1. 본회는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 1인과 몇 사람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두어 회장의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단,명예회장은 직전회장(直前會長)으로 하고,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2. 회장은 명예회장 • 고문의 추대(推戴)와 자문위원을 위촉(委矚)하고자 할 때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추대(推戴)한다.

 

 

제4장 총회(總會)

 

제 12 조 총회(總會)의 구분 및 소집(召集)

1. 총회는 정기총회(定期總會)와 임시총회(臨時總會)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되 시조(始祖) 시향일(時享日)인 양력 10월 3일로 정하고 통지없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임원(在籍任員)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개시 15일 전까지 회의안건(會議案件),일시, 장소를 명시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 13 조 의결사항(議決事項)

총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총회에 참석한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제정(定款制定)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감사, 부회장,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事業計劃) 및 예산(豫算),결산(決算) 등에 관한 사항

4. 재산취득(財產取得)과 처분에 관한 사항

5. 본회가 시행하는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이사회(理事會)

 

제14조 이사회의 구성(構成)

본회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 등으로 구성한다.

제15조 소집(召集)

이사회는 정기이사회(定期理事會)와 임시이사회(臨時理事會)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이사회는 매년 9월에 개최한다.

2.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3. 회장은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회의개시 10일 전까지 문서로 모든 임원에게 통지한다. 단,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구두(口頭)로 소 집할 수 있다.

제16조 의결사항(議決事項)

이사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재산의 취득(取得)이나 처분(處分)에 관한 사항은 재적임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監事)는 의 결권(議決權)이 없다. 단,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開陳)할 수 있다.

1. 정관제정(定款制定)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감사 선임을 위한 추천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事業計劃) 및 예산,결산안에 관한 사항

4.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총회에 부의(附議) 및 수임사항(受任事項)

6. 기타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장 사업(事業)

 

제17조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시행한다.

1. 종친간의 연락유지와 친목도모

2. 선조의 유덕(遺德) 발굴과 선양(宣揚)

3. 시조묘역(始晒墓域) 관리 및 시향봉제(時享奉祭)

4. 세보(世譜) 및 종지(宗誌) 종보(宗報) 발간 및 계보계도(系譜啓導)

5. 종재(宗財) 조성증식(造成增殖) 및 운영관리

6. 종친의 경조사(慶韦事) 상조(相助)

7. 종친의 장학사업(獎學事業)

8.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장 재정(財政)

 

제18조 재정(財政)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收入金)으로 한다.

1. 회비(會費)

2. 부담금(負擔金)

3. 찬조금(贊助金)

4. 기타 수입금(其他 收入金)

제19조 회계연도(會計年度)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9월 1일부터 익년(翌年) 8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8장

보칙(補則) 및 부칙(附則)

 

제20조 보칙(補則)

1. 본회 육성발전에 현저하게 공헌한 회원에 대하여는 대종회 명의로 그 공을 포상(褒賞)한다.

2. 본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運營委員會)를 둘 수 있으며 위원은 본회의 사무총장, 총무와 재무 이사,각 지파 사무국장 또는 총무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21조 부칙(附則)

본 정관의 제정,개정의 시행일(施行曰)은 다음과 같다.    

1955년 05월  제정시행

1975년 05월  개정시행

1979년 05월  개정시행

1985년 10월  개정시행

1994년 05월  개정시행

1995년 05월  개정시행

1998년 09월  개정시행

1999년 03월  개정시행

2005년 10월 3일 개정시행

2008년 01월 1일 개정시행

2012년 10월 3일 개정시행

이 정관 개정 당시에 선임되었던 임원은 이 정관에 의거 선임된 것으로 본다.